[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