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상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3일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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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