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실전투자]빌딩 경매,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잘 살펴야
자영업자 A 씨는 경매로 나온 꼬마빌딩의 투자에 나섰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1∼3순위까지 근저당권, 4순위 경매개시결정 순이었다.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었다.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꼬마빌딩을 신축한 상태였다. 소유자는 새로 지은 꼬마빌딩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신축한 꼬마빌딩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하다.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경매 당시의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매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으면 권리분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새로 지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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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