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
정부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하고, 식·의약품, 고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테무·쉬인의 사용자까지 합치면 1467만 명에 이른다. 1년 새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짝퉁·불량품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해제품까지 팔아 논란이 됐다. 선정적 광고, 배송 지연, 반품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해외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 저가 제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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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