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알리·테무에 칼 들었다…“국내법 엄정 집행”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며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차별없이 국내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법적인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담 창구, 핫라인 등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구제 할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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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