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기금 고갈 7, 8년 늦추는 걸 개혁안이라고 내미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2개 안의 국민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1안은 현재 9%와 40%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모두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소폭 인상하고 노후에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안이다. 2개 안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7∼8년 늦춰질 뿐이어서 개혁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 의제 숙의단의 연금개혁안은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받았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최종 보고서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의제 숙의단의 1안과 같은 13-50%로 인상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15-40%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의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7년, 2안은 16년 늦춰지게 된다. 그런데 의제 숙의단의 2안은 소진 시기가 2063년으로 ‘소득 강화 방안’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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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