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마감, 내가 정할 수 있게”…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낸 이명식 씨[서영아의 100세 카페]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현재로서는 2016년 제정돼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단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것’까지다. 본인이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 놓거나 본인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현대의학의 힘을 빈 연명과정을 피할 수 있다. 단, 통증관리와 영양공급은 계속된다.임종과정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린다. 만약 임종 단계는 아닌 불치병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회복될 가망 없이 통증이 이어진다면?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해달라제주도에 사는 전직 공무원 이명식(63) 씨가 이런 경우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고 5년째 하반신 마비와 극심한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그가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를 입법하지 않은 현 상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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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