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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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