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2심서 후유장애 인정…배상액 1억2천만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오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이 늘었는데,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국가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각각 3600만~4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원 외에 각 200만~500만원의 추가 배상 금액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참사 이후 2차 가해로 인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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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