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

정부는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혁 과제는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완한 것으로 이 중 가장 구체화한 정책이 지역필수의사제다. 대학 지방정부 학생 3자가 계약을 맺고 장기간 지역근무를 하겠다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를 제공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역 의사의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의무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