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파문’ 정봉주 “대법원서 무죄 확정…불출마 안 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은 17일 과거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고 일축하며 불출마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 강북을을 놓고 당내에서 경쟁하게 된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는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 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민사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정 원장은 “형사에서는 성추행 여부를 전제로 하지만 민사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