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 구속후기 올린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난 20대가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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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