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1·10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던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미뤄져 정비사업의 초기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재개발 추진의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완화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급 시간표를 앞당겼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향후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으로 멈춰진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