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땅 등 ‘여의도 19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5471만842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290만 ㎡)의 1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등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軍)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부 부지 포함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던 ‘통제보호구역’ 2만8005㎡, 건축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역시 전국에서 1578만5152㎡가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 서울에선 종로구 소격동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2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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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