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주장했고 검찰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맞섰다. ● 증인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협박 느낀 적 없어” 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된 용도 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검찰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압박, 협박을 받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 증언은 기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데, 이 대표는 2021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