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해고” 주장하지만…대부분 ‘정당한 징계’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징계의 정당성이 있으면 모두 구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노조를 보호하고 있다.분석 결과를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134건 중 절반이 넘는 70건(52.2%)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다투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 등 징계를 했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나 노조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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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