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적 검토” 조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지만, 검찰 등 수사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