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세번째 거부권… 野 “독선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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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