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준다… 급여상한 ‘최저임금 수준’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효과 없고 부작용만 커”… 12년 만에 폐지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사후지급금 제도를 12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저고위 관계자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폐지 시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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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