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멈춰 사망사고…보복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5년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목적으로 해당 화물차량을 앞질러 17초간 정차했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당초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으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 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