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더 없는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를 “약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항상 헌법정신에 충실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각종 판결을 사례로 들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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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