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법쟁의 행위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 노조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꿔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계는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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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