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엎드려 자는 학생 깨우는건 정당”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학생 지도로 인정된다. 학부모가 교사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1일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정당한 지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든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해설서를 받아든 교사들은 “당연한 생활지도를 해설서로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조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도 금지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자는 행위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적극적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