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선고 불복…대법원에 상고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서부지검은 2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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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