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 중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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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