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강등 취소’ 소송 ‘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 “징계 부적절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군이 근거로 든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8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먼저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구체화 했다.재판부는“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사건을 참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이 중사가 끝내 사망할 때까지 법무실장으로서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핵심 징계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 측은 이에 “법무실장이라는 위치는 조사 중이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단독 권한이 있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실장 측은 “군대 내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 검찰 조직과 다르다”며 “법무실장을 군대 내의 검찰총장에 빗대 표현하지만, 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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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