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내놓은 그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애초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그가 고(故)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 결재받은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결재 다음 날 군은 ‘이첩 대기’를 지시했고 예정됐던 결과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이 보고서를 예정대로 경찰에 넘기자 군은 그를 곧바로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해 인신 구속을 시도하면서 그를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구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