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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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