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 ‘노사 짬짜미’ 불법 안 된다

노동조합이 수억 원대 현금과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해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정 한도보다 9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둔 곳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6∼8월 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52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돼 온 노사 간 ‘불법 짬짜미’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대기업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노조 전용 차량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지원받았다. 노조 사무실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의 월급을 기업에 부담시킨 노조도 있었다. 특히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규정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는 32명인데 무려 315명을 전임자로 둔 노조도 적발됐다. 사실상 일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월급을 받아 가는 노조 간부가 283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노사 간 부당·불법 지원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치고 기업 경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