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억-전용차 10대 지원받은 노조… 고용부 “부당 노사 담합”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과 노조 전용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부당하게 담합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는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6월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한 기업 노조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노조 전용차 10여 대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업 노조는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까지 회사에서 지원받아 지급했다. 규정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는 32명인데 이보다 283명 많은 315명을 전임자로 둔 노조도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친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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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