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실에선 반성문이 사라지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고시에는 문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부여됐다. 폭행을 휘두르는 학생의 팔을 잡고 막아도 된다는 뜻이다.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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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