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 갑질땐 자녀 유치원서 퇴학”… 교총 “연좌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 자녀가 퇴학,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했다고 유아의 출석정지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교육 활동의 범위와 침해 행위의 범위,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원장은 고시가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학부모에게 ‘규칙 준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가 규칙을 어기고 교권을 침해하면 원장은 해당 학부모의 자녀에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부모에게는 부모교육 수강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이 ‘의무 교육 과정’인 특수아동은 퇴학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고시 내용을 접한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와 교사 간 일로 아이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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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