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위험 관리’ 국가가 적극 나서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 씨(22)는 중학생 때인 2015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8년 증세가 악화돼 1학년 때 자퇴했다. 2020년 “정신과 처방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며 치료를 중단했다.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 4년제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부모 집에서 나와 인근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얼마 전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며 부모 집에 합가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부는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케 한 안인득 사건 직후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최 씨 가족은 최 씨를 돌보기는커녕 혼자 살도록 했다. 의사는 최 씨가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데도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 2017년 기존의 정신건강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건강보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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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