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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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