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