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법원은 무죄 판결, 왜?
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중랑구 서울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 씨를 치고 말았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끝내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당시 제한속도(70㎞)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로 운전 중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사고 직전 경찰에는 B 씨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이날 새벽 0시 4분경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검정 옷이라 잘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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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