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야” 택시기사에 폭언하고 직원 폭행한 개그맨, 징역 4개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모 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A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야’ 등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하기 전 A 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 해당 택시로 걸어가 승차한 뒤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3월 18일 새벽 처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