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열손가락 지문 등록 조속히 이뤄져야”
“단기체류 외국인의 열손가락 지문 등록은 수사 및 출입국 당국의 필요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지연 경위는 12일 순천향대(총장 김승우) 법과학대학원 주최 ‘한국CSI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십지(열손가락)지문 등록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장에 검지 이외의 지문만 남아 있으면 용의자 추적이 어렵고, 검지가 훼손된 채 사망하면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법무부는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열손가락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양쪽 검지지문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위는 “최근 들어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크게 늘어 열손가락 지문 등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토론에 나선 같은 부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