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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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