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려” 원생간 싸움 부추긴 어린이집 교사 2명 벌금형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교사는 3살 여아가 자신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룡 모형의 장난감을 이용해 아이의 얼굴을 긁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와 B(23·여)씨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2일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당시 놀고 있는 원생들에게 다가가 한 아이에게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니가 한 번 밀어봐 힘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