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초유의 장관 탄핵 사태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그동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지루한 정치적 공방만 벌였다. 수습 방향을 놓고 여야는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장관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긴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떠나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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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