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평균 200% 안팎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후계획도시(택지 조성 완료 20년 이상 된 100만 ㎡ 이상의 택지)에도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 49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특별법은 리모델링 단지는 현재 가구의 20% 내외(현행 15% 이하)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기부채납도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기여금, 기반시설 등으로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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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