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위한 고준위 방폐물法 난항 “공청회 한번 하려 의원실 100번 들락”
“법안 통과가 아닌 공청회 하나를 열기 위해 장관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의원실을 100번 넘게 들락거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공청회 추진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상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별 의원실을 방문해 공청회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통상적인 국회 공청회 개최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처분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년간 9차례에 걸쳐 처분시설 선정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닥쳐 실패했다.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근거 법률이 없었던 영향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