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 폐지…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날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 도입된 각종 분양 규제는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겹겹의 규제를 단번에 없애 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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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