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재판 시작…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檢 “증거 탄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23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뇌물처럼 은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건 드물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또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은 한두 페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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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