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호소[법조 Zoom In]
“현행 대체복무제는 지나치게 복무 기간이 길고 가혹해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황혜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체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과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 씨는 이후 대체복무마저 거부해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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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