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5년째 동결… 고갈 시기 앞당겨져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제도를 지탱하려면 일정 시기마다 ‘더 내고 덜 받는’ 대책을 시행해야 했다.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살림을 점검하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온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2028년 적용)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미루기로 했다(2033년 적용). 인기 없는 개혁이었지만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였다. 그런데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동결을 택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