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때 기후변화도 평가…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출해야
이제 도시 개발이나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존에 개발사업을 하기 전 환경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던 환경영향평가처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도 기후변화 측면을 평가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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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