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 경찰 “공소 시효 지났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중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경찰은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은 것은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였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말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앞선 성 접대 등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