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대중교통 실내취식도 허용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추석연휴 기간에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처음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방침에 따라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가족 모임 인원수 제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면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경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